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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비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부모님 용구 사기 전 15%·9%·6%부터 확인하세요

보조기기·돌봄지원 · 2026-11-06 · 약 8분

부모님 목욕의자나 보행기를 사려는데,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막막하시지요.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 15%, 감경 대상 9%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가정 예시로, 급여비용이 20만원인 용구라면 내는 돈이 3만원, 1만8천원, 1만2천원, 0원으로 달라집니다.

구매 전에는 등급 숫자보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 감경 여부를 먼저 보세요.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구입·대여가 불가합니다.

3초 판독표: 부모님이 내는 비율부터 찾으세요

복지용구 일반 대상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아래 표는 복지용구의 적용 비율과 가정 계산을 구분한 것입니다.

3초 판독표: 부모님이 내는 비율부터 찾으세요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구분재가급여·복지용구복지용구 급여비용 20만원 가정 시 본인부담
일반 대상15%3만원
감경 대상: 9% 적용으로 확인한 경우9%1만8천원
감경 대상: 6% 적용으로 확인한 경우6%1만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0원

마지막 열은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비용이 20만원이고 연간 한도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품목과 제품마다 다르므로 사업소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감경 대상의 적용 본인부담률은 6% 또는 9%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표의 같은 비율 행과 계약서의 실제 납부액을 비교해 보세요.

감경 자격을 표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공단에 적용 부담률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한 비율을 사업소에도 전달하면 납부액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비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안내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복지용구 지급사업 안내입니다. 일반 대상 15%, 감경 대상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 면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가족요양비, 인정서에서 볼 곳이 다릅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3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행기 지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서의 급여 종류 표시와 시설급여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여부와 복지용구 이용 자격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의 표시와 급여 종류를 공단에 설명한 뒤,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상담받으세요.

복지용구 이용 자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복지용구 지급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가구별 꼭 확인해야 할 혜택 기준

Q1. 일반 대상

재가급여·복지용구: 15% · 3만원

Q2. 감경 대상: 9% 적용으로 확인한 경우

재가급여·복지용구: 9% · 1만8천원

Q3. 감경 대상: 6% 적용으로 확인한 경우

재가급여·복지용구: 6% · 1만2천원

연간 160만원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구입·대여 합산 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는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총액이 16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간 입니다. 남은 한도를 따질 때는 부모님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계산하세요.

가정 예시입니다. 해당 기간에 급여비용을 150만원 썼고 이번에 20만원의 급여비용이 추가로 생긴다면, 남은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초과분 1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일반 대상(15%)이라면 한도 안 10만원의 15%인 1만5천원에 초과분 10만원을 더해 11만5천원을 냅니다. 20만원의 15%인 3만원만 내면 된다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한도 근거: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의 급여비용 연간한도액과 공단의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설명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산하고, 구입과 대여를 합친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본인이 낸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소에서는 인정서 확인부터 계약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서를 챙깁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뒤 수급자나 가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이용 상담을 받고, 이때 인정서를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이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먼저 있고, 사업소에서는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합니다.

둘째, 필요한 동작부터 설명합니다. ‘욕실에서 앉고 일어나기 어렵다’, ‘방에서 화장실까지 이동이 힘들다’처럼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적어 가세요. 목욕의자는 구입품목이고,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는 대여품목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이승보조기기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업소가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나 인터넷·유선 조회로 신청 내역의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남은 한도, 같은 품목의 이용 수량, 사용 가능 햇수를 함께 물어보세요.

넷째, 계약서에서 낼 돈을 확인합니다. 급여비용 총액, 적용 본인부담률, 실제 납부액, 대여기간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이후 사업소가 계약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절차 근거: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의 교부절차는 방문상담, 급여 가능 여부 조회, 제공 계약, 계약 내역 통보, 급여비용 청구 순서로 설명합니다.

돈이 더 나가는 지점과 감경 확인은 계약 전에 짚으세요

한도가 남아 있어도 같은 물건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한도가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목욕의자: 사용 가능 햇수 5년, 급여한도 1개
  •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 안전손잡이: 연간한도 적용기간 중 10개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되었거나 기능상태가 달라져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단이 확인하면 햇수 안에서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여 중 입원할 때도 챙기세요.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 일정이 잡히면 대여 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감경 관련 통지서가 있다면 사업소 계약서에 적용된 부담률과 비교해 보세요. 본인에게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하고, 확인한 부담률과 실제 낼 금액을 메모해 두세요.

계약 전에는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공단에 물어보고, 이미 받은 통지서를 준비하세요. 이 글의 비교표만으로 개인의 감경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급여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약서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금액, 남은 한도, 한도 초과분과 최종 납부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낸 돈이 예상과 다르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적용 부담률, 한도 초과 여부, 급여로 인정되는 품목인지부터 차례대로 물어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품목별 이용 제한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교부제한 안내,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감경 관련 통지서를 한곳에 모으고, 필요한 용구를 세 가지 이내로 적어 보세요. 사업소에 갈 때 ‘급여 가능 품목, 남은 160만원 한도, 적용 부담률, 최종 납부액’ 네 칸을 채워 가면, 구입과 대여 중 무엇부터 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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