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행하는 KTX 및 무궁화호 이상 열차 승차권은 출발 시점과 경과 시간에 따라 차등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출발 1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되며, 열차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레츠코레일 위약금 안내에 공지된 공식 기준에 따른 시점별 수수료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9월 23일~27일 열차 승차권 위약금 적용 대상과 기간
이번 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은 2026년 9월 23일(수)부터 9월 27일(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평시 수수료 체계와 구분되는 특정 기간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은 KTX를 포함하여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이며, 관광전용열차 승차권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에 지정된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발 전 취소 위약금: 400원 감면 요건부터 시간대별 수수료율

열차 출발 전 승차권을 취소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정액 또는 운임 대비 정률로 계산됩니다. 레츠코레일 위약금 안내에 명시된 출발 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시점 | 위약금 기준 |
|---|---|
| 출발 1개월 전 ~ 출발 2일 전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 출발 1일 전 | 5% |
|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 | 10% |
| 출발 3시간 경과 후 ~ 출발 전 | 20% |
출발 1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승차권을 구매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400원이 감면됩니다. 반면 출발 당일에 접어들면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율이 10%에서 최대 20%까지 증가합니다.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더라도 승차권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면 4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후 환불 위약금: 경과 시간별 공제율과 도착 시간 이후 반환 불가

열차가 이미 출발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내에는 승차권 환불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보다 높은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레츠코레일 위약금 안내의 출발 후 공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 신청 시점 | 위약금 공제율 |
|---|---|
|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 30% |
| 열차 출발 후 60분까지 | 40% |
| 열차 출발 후 도착 시간까지 | 70% |
| 도착 시간 이후 | 반환 불가 |
출발 시각이 지나면 경과 시간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위약금이 차감됩니다. 특히 열차의 도착 시간 이후에는 승차권 반환이 전면 불가하여 운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 이후에는 승차권 반환이 전면 불가하므로 환불 처리는 반드시 열차 도착 시각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취소 계획이 있다면 출발 1일 전(5%)이나 출발 3시간 전(10%)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기준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열차를 놓친 경우라도 도착 시간이 지나면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도착 시간 이전에 환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